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 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별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ㆍ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사용자 등에게 인사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공익신고자는 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훤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