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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특별히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소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 안내문

안내문 보기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2의 2호서식]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 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별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ㆍ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사용자 등에게 인사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공익신고자는 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훤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정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국민신문고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관계법령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가. 공익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공익신고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등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에서 이용합니다.
나. 타 행정·공공기관 시스템 이용 공익신고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타 시스템 연계 및 이용 시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다. 국민신문고 정책지원 접수된 공익신고는 국민신문고 서비스 향상 및 정책평가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를 시행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필수항목: 성명(단체명), 주소 선택항목: 연락처, 휴대전화, 전자우편 자동수집항목: IP(Internet Protocol)주소, 이용내용의 기록 -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명의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이용내역 등을 자동수집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명의 사용 시,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국민신문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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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에는 공익신고 신청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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